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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

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,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,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도록 규정

사업구역별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택시 공급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택시 총량을 산정하여 적정 공급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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