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청사 또는 공공건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실시하는 건립 타당성 검토 수행
· 지방청사 건립 타당성검토
· 공공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등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 수행
· 문화시설, 체육시설, 복지시설, 관광시설, 산업시설 등 건립 타당성 검토
· 농산물, 특산물, 산업단지, 관광지, 축제, 전통시장 등 개발 타당성 검토
· 각종 재단 및 공사 등 설립 타당성 검토
· 각종 사업의 위탁 타당성 검토
· 기존 추진 및 신규 추진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등